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를 규정하고 정부의 지원·육성 원칙을 정하는 상위법이다. 지금까지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되던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번 회기 법안에 상호금융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점은 향후 감독·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등 지역 기반 금융조직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만 해도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농·수협은 농식품부·해수부와 금융당국 등 부처별 감독 구조가 뒤섞여 있다.
이에 상호금융이 기본법 안으로 들어오면서 부처별로 분산된 관리 체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특히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 체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법안 통과 시 행안부 중심의 정책 체계로 수렴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약 8년간 반복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기존에 제안된 법안에서는 상호금융이 명확히 언급된 사례가 드물었다. 다만 이 법안을 의원 시절부터 적극 추진해온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지가 향후 논의 속도를 높일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상호금융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기본법 통과 시 지역 상생·사회적경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원 확대만큼 관리·감독 요구도 커질 수 있어 부담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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