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는 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라며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책임지는 금융권과 국민 혈세를 운용하는 공직자 배임죄까지 완전 폐지하는 건 기업인들의 요구와 전혀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배임죄 적용 완화는) 국민의힘에서도 100% 동의하고 관련된 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라면서 "신뢰사회의 기초인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결국 거짓·사기 사회로 가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9월 형법상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제약해왔다며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형법상 배임죄 폐지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확대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항소 포기 외압에 무릎을 꿇은 같은 검찰 선배 노만석 전 대행에게만 항의할 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정권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입다물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거악 척결을 위해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웠던 78년 검찰 역사의 긍지와 기개는 다 어디에 내팽겨쳤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데 대해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고 반헌법적인 불법 사찰에 불과하다"며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특별법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규정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구속력이 없다면서도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는 구상은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국회 비준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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