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이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연간 2만명씩 총 6만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 개인사업자에겐 5000만원을 최대 3년 거치·최대 10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제공한다.
은행들과 지역신보 협업에 따라 위탁보증 형태로 지원한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창구에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이다. 키오스크·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 도입, 고용 근로자 증가, 영업점 신설 등이 해당 요건이다. 지역신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정 요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중기부는 내년 초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곳에서도 해당 상품을 선보인다. 인터넷은행에선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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