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변호인도 재판행…청탁성 금품수수 관여 혐의

  • 김건희특검,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전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변호사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전씨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로부터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약 1억 6700만원을 수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콘랩컴퍼니 대표 B씨는 2022년 7월 자사 행사에 유력 인사와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달라고 전씨에게 부탁했다.
 
전씨는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과 부산시 부시장 등을 참석시키고, 국민의힘 권성동·윤한홍 의원이 축사를 보내도록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씨는 같은 해 8∼11월 B씨에게 “의왕시에 백운호수를 바꾸는 프로젝트가 있다. 검토해보라”고 권하고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개하는 등 양측을 연결했다.
 
이후 의왕시는 2023년 4월 콘랩컴퍼니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핀란드 캐릭터 ‘무민’을 활용해 ‘의왕무민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전씨는 이러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자신의 딸에게 지급할 월 400만원, 자신의 차량과 운전기사 비용 명목의 월 8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 등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매달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A씨 등이 이 돈을 전씨 측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씨로부터 매달 660만원을 받아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로 전씨의 차량·오피스텔 임차료 등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씨가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를 맡았으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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