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수영장, 학교매점 등 교육청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에 소급 적용된다.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올해 1월까지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 여건 악화 시에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
부산시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면율을 확정했다.
감면율은 임대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억 원 미만은 5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40%, 5억 원 이상은 30% 감면된다. 또한 임대료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 최대 1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 또는 학교에 제출하면 감면액이 확정돼 감액 또는 환급 처리된다. 세부적인 접수 절차와 일정은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임대료 감면뿐 아니라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함께 추진해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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