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 대법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자을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종묘 앞 기자회견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개발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종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소송에서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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