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항소심서 무죄…"기억 왜곡 가능성"

  • 1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혀

배우 오영수 사진연합뉴스
배우 오영수. [사진=연합뉴스]

배우 오영수(81)가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씨는 2017년 중반 대구의 한 산책로에서 피해자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당시 오 씨가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던 시점이었고, 성범죄 의혹이 불거질 경우 작품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사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료 간 포옹이었는지 강제추행이었는지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포옹의 강도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입맞춤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오 씨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주목 받은 오 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