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문이 잠겨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세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채권 정리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며,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전날 위메프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가 맡는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 존재 여부와 액수, 우선순위를 조사한다. 이후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 재산 상황과 현금화 결과와 향후 계획, 배당 가능성을 보고하게 된다.
다만 파산 절차상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만큼 일반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산 확정은 10만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구제도 없다는 것을 확정짓는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는 10만8000명, 피해액은 약 5800억원으로 파악된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며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사실상 남은 자산이 없다.
비대위는 위메프 파산을 두고 현 법제도가 복잡해진 온라인 유통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슷한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티메프 사태 관련 백서를 발간하고 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단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위메프 사태의 근본 문제로 플랫폼 거래 구조의 정보 비대칭을 지목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판매자들이 정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유통기업의 재무구조·유동성·채무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산 대금의 일부를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외부 기관을 통해 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영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식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플랫폼이 판매자 대금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구조인 만큼 해당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금융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로 출범한 위메프는 쿠팡·티몬과 함께 한때 소셜커머스 3강 체제를 형성했으나 오픈마켓 전환 이후 경쟁력 약화로 시장에서 밀려났다. 이후 2022년 큐텐그룹에 편입돼 티몬·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운영되다가 지난해 7월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해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중 티몬은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가 인수하며 회생 절차를 종결했으나,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