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와 관련,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오후 신 시장은 입장문을 툥해 "이번 결정은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부패범죄에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천억 원대 시민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 시장에 따르면, "검찰은 1심에서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의 결탁으로 4895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 또한 배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항소 포기로 시민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결정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 피해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며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남도록 방치한 면죄부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신 시장은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사재판 1심 판결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피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송가액을 확대하고,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시민 피해 전액을 환수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신 시장은 “법무부나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한다. 검찰의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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