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쪼개기'로 1800억 대출… 새마을금고 초대형 금융사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기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1800억원대의 부당 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을 주도한 부동산 개발업자와 금고 임직원 등이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2명과 성남시 소재 A새마을금고 직원 C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0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명의를 쪼개는 방식으로 A새마을금고에서 수십 차례 대출을 받아 총 1800억원 규모의 부당 자금을 끌어갔다.

이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정교한 수법도 동원됐다. 대출금은 해당 법인과 무관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쪼개고 내부 직원의 묵인 속에 훨씬 큰 금액을 대출받았다.

B씨 일당은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해 A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작년 부당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 5월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A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1800억원은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1774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이 담보 서류를 조작하고 내부 직원의 협조를 받아 대규모 부당 대출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모가 확인된 임직원들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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