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공범 사건에 권력 개입...수천억 김만배에 안겨줘"

  • "정성호 장관·법무부 개입 명백...특검·탄핵 추진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범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며 "국가 재산 수천억원을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건 단순한 실무 판단이 아니라 권력형 개입 사건"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들은 직권남용·직무유기죄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됐다"며 "결국 김만배 일당은 수천억원의 범죄수익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환수해야 할 돈을 포기한 만큼, 이 결정을 내린 관계자들이 개인 재산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는 논평을 한 데 대해서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한 전 대표는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하는 게 검찰인데 수천억 배임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재명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은 '돈을 받았거나 미쳤거나' 이 중에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두고 "수사팀은 항소장을 들고 법원에 접수하러 갔는데 법무부가 막은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는 몰랐다'고 하지만, (수사 검사들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말은 곧 지시를 했다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정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건은 법무부·검찰·민정수석실이 모두 관여된 사안으로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은 정성호 장관 탄핵과 국정조사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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