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파인건설 제재

  • 하도급대금 1.3억·지연이자 114만원 미지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을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파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2년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했다.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납품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억90만원 가운데 1억3961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만9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초과 지급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