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탄산음료로 위장·니코틴 허위신고…관세 체납자 천태만상

  • 관세청, 고위·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 공개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니코틴 추출 대상을 허위 신고한 뒤 적발되자 세금을 탈루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됐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대상자 291명에게 명단 공개 예정임을 안내한 뒤 소명 기회를 거치고 관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3362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공개 인원은 12명 늘었고 전체 체납액은 691억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총 체납액은 682억원이다. 신규 공개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전자담배 도소매업을 하는 판슈에리엔씨로 체납액은 228억원이다. 법인은 농산물 도매업체인 광개토농산으로 체납액은 52억원이다.

전체 공개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인 장대석씨로 총 4483억원을 체납했다. 장씨는 2019년부터 7년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르고 있다.

법인 중 최고액은 전자담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제이엘가이드로 체납액은 175억원이다. 이 회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되고 있다.

체납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5억~10억원 구간이 82명으로 가장 많았다. 10억~50억원이 71명, 2억~5억원이 67명, 100억원 이상 9명, 50억~100억원 7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조517억원으로 전체의 79% 수준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물품명을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해 9억원을 체납한 사례가 포함됐다.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기 위해 줄기에서 추출된 것으로 허위 신고해 81억원을 추징당한 경우도 담겼다.

농산물에 대한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해 9349억원을 체납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는 수입 농산물에 적용되는 630%의 고세율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저세율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참깨를 수입한 것이다.

관세청은 체납정리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행정제재 등에 나서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