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무장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유치원 건물 안까지 들어와 교사를 체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와 아이들 앞에서 이뤄지며 현장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오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사립 데이케어(어린이집)·프리스쿨(유치원)인 '라이토 데 솔'에서 교사가 체포된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CE 요원이 학교 부지로 들어간 최초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시카고의 비교적 부유한 동네에 위치한 이곳은 스페인어 몰입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중남미 출신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시카고 시의원인 맷 마틴은 학교 관계자들이 해당 교사의 취업 허가증을 포함한 고용 증명서를 제시했으나 ICE가 그를 체포했다고 강조했다. 마틴 의원은 체포 이후에도 ICE 무장 요원 1명이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며 여러 성인에게 질문했으나 영장을 본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체포 장면을 목격한 학부모와 교사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한 교사는 소란이 일자 주차장으로 나와 동료와 세 살배기 학생과 차 안에서 30분간 숨어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학부모 타라 구다르지는 "아이들, 선생님, 학부모가 방에서 모두 울고 있었다"며 혼란스러운 현장을 전했다.
체포된 여성 교사가 맡은 반의 학부모 로라 토버는 그를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해당 여성이 '현관'에서 체포됐다며 ICE 요원의 유치원 내부 진입 사실을 반박했다. 또 맥러플린 대변인은 ICE 요원들이 이 교사가 탑승한 차량을 세우려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으며 체포 당시 이 교사가 신분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치원 측은 학부모 공지문을 통해 해당 교사가 직장에 도착했을 때 체포됐다며 "ICE 요원들은 어떠한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델리아 라미제르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도 국토안보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과 협력해 당시 내부 상황을 촬영한 감시 카메라 영상 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학교·교회·병원 등 '민감 장소' 단속 제한을 해제하면서 이들 시설에서도 이민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로 학교 내에서 체포가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국토안보부는 학교를 단속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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