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유튜버' 유우키에 성추행 누명…여성 BJ, 결국 재판행

유튜버 유우키 사진아이자와 유우키 인스타그램 캡처
유튜버 유우키 [사진=아이자와 유우키 인스타그램 캡처]
12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인기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여성 BJ가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BJ 이모씨(31)는 지난달 29일 무고, 공갈,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유우키가 술을 마시자고 해 함께 마신 뒤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CCTV 영상도 확보했다”고 게시했다. 그는 “유우키에게 합의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이후 보복협박으로 신고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주점 CCTV 영상에는 추행 장면이 전혀 없었고,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유우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우키 측 변호인은 “이씨가 술에 취한 유우키의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관련 정보를 빼낸 뒤, 사촌오빠를 통해 8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우키가 이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자, 이씨는 유우키의 얼굴 사진을 SNS에 유포하며 성추행 주장을 반복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유우키는 “이제는 채널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유튜브 계정과 부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