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법원 관세 소송 패배 시 제3세계 수준 전락할 수도"

  • "주요국과 경쟁에서 무방비 상태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해 온 관세 정책의 합법성을 가릴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일한 9개월간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富)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증시는 내 짧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우리 국가 안보는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중국 및 많은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오는 5일 대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수요일 법원에 가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단연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도 기자들에게 "관세가 없고 우리가 관세를 자유롭게,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심리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한 상호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최종 판단 절차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그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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