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환 기한 기준 없어"…중기부 산하 기관 국고보조금 환수금 반환 실적 '제각각'

  • 국고 반환율 소진공 50.6%, 창진원 69.4% 그쳐

  • 반환 시기 관련 기준 없어... "시점, 절차 명확히 해야"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의 국고 보조금 반환 실적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및 오지급 등의 이유로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고도 반환 기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국고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고보조금 반환 시기와 절차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과 함께 환수금 관리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환수 계정 사업 전수조사(2021~2025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사업 중 환수계정 사업은 총 18개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7개로 가장 많고 창업진흥원(창진원) 6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4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개 등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적인 공공서비스 확보 등 재정 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문제는 부정수급이나 오지급 등으로 인해 국고 보조금 환수 시 국고 반환 기한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소진공은 2022년 8월부터 진행하던 환수 건에 대해 2023년 사업 정산 시 국고반환을 진행했다. 창진원은 2021년부터 진행하던 환수 건들에 대해 반기별로, 기정원은 매년 4회 이상 국고반환을 실시했다.
 
기관별로 환수금의 국고 반환율 차이도 컸다. 소진공은 환수가 필요한 539억원 중 130억원(환수율 24.14%)을 이미 환수했다. 이 가운데 65억9000만원을 국고에 반환해 국고반환율이 50.6%에 그쳤다. 
 
창진원은 환수가 필요한 52억원 중 20억원(환수율 38.85%)을 환수했고, 이 중 14억원을 국고에 반환해 국고반환율이 69.4%로 집계됐다. 

반면 기정원의 경우 환수가 필요한 189억원 중 86억원(환수율 45.5%)을 거둬들였고 이 중 85억원을 국고로 반환해 국고반환율이 99.7%로 나타났다.

기정원은 ‘보조금법’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더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해 환수한 금액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30조에 따라 분기별로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 세입 조치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국고반환율 99.7%를 집행한 것이다. 이에 비해 소진공은 ‘보조금법’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창진원은 ‘보조금법’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더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과 '환수 및 채권관리 업무매뉴얼'을 두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사업별로 시행 시기가 다른 데다, 이의신청 및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환수금 반환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조금이 중복지급이 된 것도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창진원 관계자는 "현재 반기별로 반환을 진행 중"이라며 "미납 환수금에 한해 다음달 중으로 완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조금 환수금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이라는 점에서 한 푼이라도 민간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장기간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기부는 산하기관의 환수금의 국고 반환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하기관 전체의 환수금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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