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 응시 연령 45세로 상향"

  •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소방청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 응시 연령 기준이 45세 이하로 상향되고, 기존 출산·육아 시 인사교류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인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은 대부분 40세 이하로 제한돼 의료·운전·간호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중견 인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 현행 규정은 신규임용 소방공무원이 5년간 시·도 간 인사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출산·육아·가족 간병 등의 사유가 있어도 타 지역으로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의료·운전·간호와 같이 전문성이 우선되는 분야에 한정해 응시 연령을 45세 이하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출산·육아·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 이후 인사교류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경력단절 인력의 사회 복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 권고로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 경력자와 전문인력의 유입이 확대되면 재난 현장의 전문성과 국민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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