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플랫폼 규율 법안 입법 시사한 공정위원장…"담합 모니터링 강화"

  • 국회 정무위, 28일 공정위 등 비금융기관 종감

  • "대기업 공시 위반 반복시 처벌 강화" 언급

  • GP 도입에 대해선 '신중' "금산분리 유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의 검색순위 조작 방지와 수수료 상한제, 정산기한 조정 등이 담긴 플랫폼 규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자재 담합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플랫폼 규율 법안 관련 질의에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며 검색순위 조작 등 자사 우대 행위 방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정산기한 단축,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제언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에 대해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의 (플랫폼 규율 법안)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인상 요인이 되는 담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한 조사를 약속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국제가격이 크게 하락했지만 소매 가격은 변동이 없다”며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캐물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원재료 가격은 물가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담합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공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의 공시 위반 과태료가 46억원에 달했다”며 “사익 편취나 편법 승계 등 불법적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큰 만큼 과태료 누진제 등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중 요소로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우선 고시를 개정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무한책임투자자(GP)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벤처캐피털(CVC) 방식은 벤처기술이나 신기술 등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다”며 “대기업의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는 불가능한 만큼 GP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기존의 전통적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한다”며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GP로 참여해 장기 자금 조달과 성장 노하우 전수를 병행하면 부작용을 완화하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금산분리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산업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유효하다.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를 막는 측면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CVC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CVC 제도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스케일업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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