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들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방어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함에서 마련됐다. 보석 허가를 받으려면 법정 출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수 될 수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3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싶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7월 18일 구속된 뒤 8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기도 하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리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차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31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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