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한 채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쿠팡 사건 불기소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지휘부가 핵심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한 상태로 대검에 보고했고, 결국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주임 검사와 저는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이 불법이라 판단해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며 "그러나 김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다', '괜히 힘 빼지 마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불러 사건 기록도 보지 않은 채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이처럼 지청장이 직접 수사 검사에게 사건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부장검사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이라도 퇴직금을 신속히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들은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발언 내내 목이 메는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안호영 위원장이 참석 소감을 묻자 문 부장검사는 "이렇게라도 근로자 권리를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제 행동이 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으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근속 기간이 초기화되도록 한 것이다. 올해 2월 노동부 부천지청은 이를 위법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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