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기관과 협력해 14억원 규모 보험사기 적발

  • 피부미용 시술 뒤 허위 진료기록 발급…환자도 처벌 가능성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대규모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환자도 보험사기에 동조·가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보험사기 혐의로 병원장, 환자 등 131명을 검거한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적발할 수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월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조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서울의 한 병원이 피부미용을 시술한 뒤 통증 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기획 조사에 나선 금감원은 지난 8월 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병원이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돼 건강보험공단과도 공조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환자 130명에게 각종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한 뒤 도수·통증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10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환자들은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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