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년된 노후 건축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

  • 안전성 검증 시 준공 30년 넘어도 등록 허용...문체부 지침 개정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위한 노후 건축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허용된다. 

문체부는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주택도 관련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서울 내 적법한 도시민박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문체부에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또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종원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요청한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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