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공소유지에 수사 검사 필요"…법무부 방침과 충돌

  • 파견 검사 복귀 두고 혼선..."일부는 수사 마치면 복귀 가능"

  • 특검법 취지·사안 중대성 들어 "예외 적용"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상진 특검보가 2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상진 특검보가 2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소유지 방식을 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사 검사들이 기소 이후에도 직접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종료 후 파견 검사가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법무부 방침과 차이가 있어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최근 일부 파견 검사가 수사 종료 후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 내외적으로 혼선이 일었다. 법무부도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들의 공소 유지 직관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검사들이 전원 복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공소유지 관련해서는 책임 있게 맡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현재 파견된 검사들이 모두 수사가 끝나면 즉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상 수사 종료 뒤에도 일부는 직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사들 스스로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현재 방침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은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태도다. 특검은 "법무부 방침에도 예외가 존재하며,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직접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향후 파견 검사 인선도 조율 중이다. 특검은 개정 특검법에 따라 검사와 공무원을 추가로 파견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공소 유지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추석 이후 인선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통일교 신도 집단 입당 의혹, 권성동 의원 쇼핑백 의혹 등 추가 수사도 이어간다. 당원 가입 서류는 확보했으나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 측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의에 반한 가입 자체가 문제"라며 "압수물 분석이 진행 중이라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주요 소환이나 압수수색은 없을 예정이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는 4일 재소환 통보를 받았으며, 구속 만료일 전인 10일 기소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특검팀이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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