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다국어 안전표지' 제작…"외국인 근로자 보호"

사진국토교통부
외국인 근로자 안전표지 국문버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보급했다고 1일 밝혔다. 
 
다국어 안전표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지난 7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메시지를 담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에는 고용허가제 17개국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번 표지는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와 폭염 대비 등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0개 유형을 선정해 외국인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픽토그램(사물·행위·개념 등을 직관적인 그림으로 표현한 기호)과 이에 대한 다국어 번역문으로 구성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협회, 건설안전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국어 안전표지가 내·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될 수 있도록 건설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언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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