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뒤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경제적 가치 등이 높아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한다.
기존 행정예고와 같이 전기전자와 금속, 우주 등 3개 분야의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또 반도체(1개), 자동차·철도(1개), 금속(4개), 조선(3개), 정보통신(4개), 로봇(3개) 등 6개 분야 15개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이 변경된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의 보호필요성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지정할 것"이라며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과감하게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의 국가안보·국민경제적 가치 등을 평가해 대상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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