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에 음주·소란으로 경찰 출동…제주지법 왜 이러나 

  • 지난해 6월 판사 3명 근무시간에 술 먹고 노래방에서 난동

  • 이들 중 1명 변호사에게 회식비 후원 요구 사실도 드러나

제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은 행정관 1명과 함께 근무시간인 낮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이 노래방에 들어서자 노래방 업주는 술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입장을 거부했으나 이에 격분한 이들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일으키자 결국 경찰까지 출동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판사들은 행정관의 해외 전출에 따른 송별회로 술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심의를 통해 이들 부장판사 3명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를 내렸다.

아울러 이들 중 판사 1명은 변호사 3명에게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전속 국선변호인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다는 명목으로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져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법 판사들이 연달아 물의를 일으키자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관들에게는 엄중한 주의 촉구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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