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당정 배임죄 폐지 방침 두고..."이재명 구하기일 뿐"

  • "선의에 의해 신중히 기업 판단...지금도 처벌 안해"

  • "온갖 미사여구 동원해 배임죄 건드리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정치보복 불법특검 규탄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정치보복 불법특검 규탄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정 배임죄 폐지 방침과 관련해 '이재명 구하기'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 위한 꼼수"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장동(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의에 의해 신중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목적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를 면책해주는 법이지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사주)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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