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통신 등은 2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이 이날 연방대법관들에게 제출한 상고장에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부활하고 정책의 합헌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의 결정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무효화 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경 안보를 약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결정들은 법적 정당성 없이 수십만 명의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의 정책이나 법 해석을 뒤집는 것으로 곧바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몇 개 주의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뿐만 아니라 전국에 적용됐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연방정부의 정책을 하급심이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다시 상황이 반전됐다. 뉴햄프셔 연방법원은 지난 7월 10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집단소송 신청을 받아들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하는 예비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소송의 성격 자체가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놨는데, 이를 활용해서 나온 게 뉴햄프셔 판결이었다.
이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7월 23일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1심과 같이 위헌으로 판결했다.
다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회기에 이 문제를 신속히 심리해 내년 6월까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총 9명인 연방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이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첫 집권기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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