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우선 롯데케미칼은 기헙결합을 위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소멸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한다. 최종적으로는 HD현대케미칼의 모기업인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절반씩 보유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산업통상부와 긴밀히 협조해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특례규정이 포함된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도 협력해왔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기업결합 사전협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시장,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기타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심사해 경쟁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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