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액상 전자담배도 담배"

  • 국회 논의 9년 만에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

  • 줄폐업 우려에 '세금 감면·규제 유예' 부대의견

  • 규제 사각지대 '유사니코틴' 대응책도 논의키로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전체회의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자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다만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한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자담배 판매업자와 제조업자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전자담배에 대해 즉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 감면 방안을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담배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무(無)니코틴 등 유사니코틴 제품의 제조·유통·판매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추후 정부가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새롭게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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