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유통' 대웅제약 건기식 '가르시니아' 섭취 후 급성간염… 전량회수 조치

  • 식약처, '가르시니아' 제품 회수…간염 사례 2건 보고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은 총 하이드록시시트릭산(Hydroxycitric acid) 600㎎/g 이상 함유돼야 한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17일'과 '2027년 4월 18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지난달 25일과 27일 신고 접수된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으며,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했다.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 경고 조치를 내렸다.

5등급은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가능성이 확실하거나 매우 높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경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후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간 인과성도 내년까지 추가 조사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원료 자체의 안전성 문제"라며 "시중의 다른 제품들과 동일하게 식약처가 지정한 고시형 원료를 사용해 모든 기준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해당 원료에 대한 과학적인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며, "개봉이나 일부 섭취 여부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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