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 운영…"최대 30억원 보상"

  • 10월 12일까지 연구원 허위 등록·연구개발비 과다 신청 등 신고 가능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연구개발(R&D)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연구개발(R&D)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연구개발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유사 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등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A기업은 3년간 총 6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고, 그 유령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5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 연구개발과제에 사용되는 제품을 세척, 도금 등으로 재사용했음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새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2년간 총 13차례에 걸쳐 약 1억4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건에 대해 해당 사건뿐 아니라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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