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1일 오후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이브 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는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 변경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 했고, 하이브의 또 다른 걸그룹인 아일릿의 표절·음반 사재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했다"며 "이들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해지되어 풋옵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빼가기’가 성립하려면 멤버들이 해지를 선언해야 한다. 주주간계약 해지가 문제된 시점은 7월 8일”이라며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건 11월로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일릿 티저 사진이 나왔을 때부터 주요 커뮤니티에서 ‘뉴진스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고,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는 내년 1월말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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