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안정적인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제도로, 예비 창업자뿐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실질적인 창업 자금 및 운영 자금을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우지커피 가맹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점주는 매장 운영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우지커피 관계자는 “예비 창업자와 기존 점주분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