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 금감원, 가이드라인 제정…2026년 1월 전면 시행

서울 강남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에 있는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게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1조3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PG사의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정산자금 매일 산정 △60% 이상 외부관리 및 안전자산 운용 △PG사 파산 시 은행·보험사 등 관리기관의 직접 지급 등이 담겼다. PG사는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게 보호조치와 절차를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금감원은 법안 통과 전까지 판매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선제 도입했다.

특히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는 2015년 54조원에서 지난해 242조원으로, 카드 기반 PG 거래액은 같은 기간 47조원에서 381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산자금이 PG사 내부에 묶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노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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