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규개위에는 △수수료 상한(1200% 룰) 확대 △수수료 분할 지급 의무화 △판매수수료 구조 개편 △상품 비교공시 강화 등이 담긴 GA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상정됐다. 다만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안은 규개위 논의 이후 내년 1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안건의 핵심은 이른바 '1200% 룰'이다. 설계사가 첫해에 받을 수 있는 초년도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과도한 선지급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다. 당국은 이를 통해 단기에 집중된 수수료 구조를 계약 유지 중심으로 전환해 불완전판매와 과열 경쟁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GA업계는 해당 안이 설계사 소득과 GA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GA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계사의 98.1%가 수수료 공개에 반대했고, 97.7%가 장기 분급에 반대했으며, 80.5%는 소득 감소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 성과 중심의 수수료 구조가 불완전판매의 근본 원인"이라며 "판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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