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5억 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확보로 총 267억원 규모의 피해 복구 재원이 마련됐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판교면과 비인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수리시설·소하천·산사태 등 공공시설 194개소와 주택 등 사유시설 1,024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서천군은 기존 국비·도비 177억원에 이어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확보한 예산으로 공공시설 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부군수를 총괄로 한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팀’을 구성, 피해 규모에 따라 단기·중기 과제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복구를 진행한다.
김기웅 군수는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공공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항구적 복구와 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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