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 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모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등 그간 실적 중심이던 경영 관행을 바꾸라는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내년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출범하면 이러한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19개 금융사 CEO들과 진행한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간담회 자리에서 “KPI가 소비자 이익보다 단기 영업실적 중심으로 설계됐다”며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문화로 인해 성숙한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할 유인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KPI 설계를 바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라는 의미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내놓은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도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KPI 설계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 지표 설정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페널티 반영, 실효성 있는 불이익 등이 거론된다.
소비자 보호 지표로는 불완전판매율이나 민원 발생 건수, 보이스피싱 방지 실적, 해피콜 부정 답변 건수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추후 불완전판매 담당자와 지점장의 근무 지점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들에게 KPI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게 금감원 의견이다.
모범관행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사실상 금융사 입장에선 감독당국인 금감원의 제시 방안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당장에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는 물론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도 언급하며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줬다”며 “최근 카드,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도 그간 허술한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주부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올해 11월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상품 심사와 감독, 금융상품 판매 규제 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출범하면 금융사의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금소원 또한 금융사에 대한 검사·제재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금감원과 금소원 두 기관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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