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테마파크류의 관광사업을 ‘유원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설치되는 시설·기구는 유기시설(遊技施設)과 유기기구(遊技機具)로 표현해 사용됐다.
그런데 유기시설(遊技施設)·유기기구(遊技機具)라는 표현은 자주 사용되지 않는 표현으로서, 과거에 제정된 ‘유기장영업취체규칙’에서 유래된 표현이며 관광객에게 운동·오락·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ㆍ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과 대규모 테마파크가 국내 각지에 자리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점이 되는 등 테마파크업의 위상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시설 중심의 개념을 넘어서 각종 콘텐츠와 결합해 다각적으로 발전하는 테마파크산업의 현황을 반영하는 용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2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는 테마파크시설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돼 이날부터 시행된다.
국내 3000여개 테마파크업계는 금번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업종 명칭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과 일취월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테마파크협회는 "업계 38년간 염원이었던 업종 명칭이 변경될 수 있게 도와주신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련협·단체기관 등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종 명칭 변경으로 인해 테마파크업자의 허가·신고증, 안전성검사 등 법 개정 전 시행된 것은 변경 및 갱신할 필요는 없다. 개정 이후 발생되는 허가·신고 및 안정성검사 등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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