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분야별 협의를 동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의 이행 차원에서 내년부터 핵잠,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모든 분야의 협의를 한꺼번에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위 실장이 16~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가진 고위급 협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위 실장은 방미에 이어 캐나다를 방문한 뒤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정부는 협의에 대비해 국가안보실 산하에 '핵잠 태스크포스(TF)'와 '농축 우라늄 관련 TF'를 구성했으며, 미 측의 대화 창구가 확정되는 즉시 실무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협의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도 한미동맹을 ‘모범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정상 합의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잠 건조와 관련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 원자력법 제91조를 근거로,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 측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무기용 핵물질 이전을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제약을 우회하기 위한 조치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체제 아래에서 미국으로부터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인 호주의 방식과 유사하다.
앞서 양국은 지난 8월과 10월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과 자국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다.
또 미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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