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출국금지

  • 이종섭 통화 후 입장 전환 의심

  •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경위 등 조사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해병특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최근 김 위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 등을 불러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지난 2023년 8월 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군인권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박 대령 진정 사건 기각, 긴급구제 심의 방해, 이 전 장관과의 연락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10기로 검사 출신인 김 위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2월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지명됐으며,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위가 군 요청을 받고 박 대령의 긴급구제 진정을 기각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현재 초기 단계라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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