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은 검찰 개혁의 시기와 법제화에 완벽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검찰 개혁에 대해 “추석 전 법제화를 시작하고, 추석 이후 적절한 시점에 후속 조치를 완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에서 정부조직법을 활용해 검찰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합의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검찰 개혁 시기 문제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정 대표는 추석 전 검찰 개혁을 법제화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추석 전 얼개를 만들고 추석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정부조직법에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을 분명히 명시해 수사와 기소를 기관별로 분리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분명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행 과정에서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당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정부조직법으로 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우려하는 꼼꼼하게 준비하고 내실을 기하는 문제는 후속 조치와 입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수석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하지 않아 정치적 견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의 임기가 일치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수석은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가 일치해야 한다는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공감하고 있다”면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위함이지 철학이 다른 사람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56명의 공공기관장이 추가 임명됐고, 이 중 25명이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임명됐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나 임명을 했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며 현행 제도에서의 위법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