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설치된 기구로, 방송편성 및 자체심의규정에 대한 의견제시,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 등을 수행한다.
방송법 제87조 등에 따라 요건에 맞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지원 가능하다. 지원서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적격여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에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며 매월 정기회의 참석 시 소정의 활동료가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영홈쇼핑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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