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확대됐지만, 배임죄 제도는 35년 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경영 판단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발표한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3년 형사사건 무죄율 분석 결과 배임·횡령죄 무죄율은 평균 6.7%로 형법 전체 범죄 평균(3.2%)의 2배 이상이었다. 배임죄 사건은 최종 판결까지 유죄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입증한다. 보고서는 무죄율이 높은 이유로 △침해범 대신 위험범 적용 △미필적 고의 적용 등 추상적·모호한 구성요건을 꼽았다.
고소·고발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경영상 판단에 따른 투자 실패 사례에서도 경영자가 배임죄로 고소당하며 모험적 투자 의사결정이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확대되면서 향후 고소·고발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배임죄는 형량이 매우 높다. 미국·영국은 배임죄 대신 사기죄나 민사적 수단으로 규율하며, 독일·일본은 형법 또는 상법으로 규율하되 가중처벌은 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특경법을 통해 이득액 5억원 이상 시 강도·상해치사와 동일한 3년 이상, 50억원 이상 시 살인죄 수준 형량인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경영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명문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주의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경우 손해 발생에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를 시작으로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대법원 판례로 적용을 시작했으며, 민사·형사 사건 모두에 활용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경영 판단 의사결정을 보호하는 제도가 균형 있게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와 국회의 제도 개선 논의가 기업의 투자 결정과 혁신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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