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수수료 650억원 환급

  •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이미 폐업했어도 받을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6만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소급 적용 조치로 인해 환급되는 수수료는 65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6만8000곳을 13일 발표했다. 해당 가맹점은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택시 사업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중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각 카드사는 내달 26일 전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소급 적용 대상 가맹점은 총 16만1000곳이다. 전체 환급액은 651억5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가맹점당 40만원가량 환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환급대상이지만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내달 26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