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학습 교재 텔레그램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 폐쇄

  • 이용자의 대부분인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 개선 위한 조치

  • 운영자 검거 및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

  • 고급 학습자료 유료 공유방 별도로 운영해 수익 얻어

불법복제 행위 게재 경고문 및 압수수색 사진 사진문체부
불법복제 행위 게재 경고문 및 압수수색 사진 [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공유(유포)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빈아카이브는 2023년 7월부터 수능 등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약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000여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일명 소수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2023년 이후 시즌 1・2・3으로 공유방을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와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핵심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으로 텔레그램 범죄행각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불법 공유방은 이용자의 대부분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 등이 있음에 따라 핵심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거된 운영자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 제보방에 올린 수험생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 유포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유방에 계도(경고)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다”라며 “문체부는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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