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개시규정' 즉시 개정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린 시행령을 되돌려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수원복 시행령은 윤석열 정부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복구했던 조치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날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정 장관은 이에 따라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2022년 검찰청법은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에 한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인 수사개시규정의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하지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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