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직접수사 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형법상 '관련사건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하는 내용을 관련 시행령에 반영한다.
이는 기존에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가 같거나, 사건 자체가 같은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이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경제·부패 범죄로 한정돼있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별건 수사 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에 따르면 해당 예규 7조 1항은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폭넓게 해석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중요 범죄' 분류를 개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었다.
현행 규정이 부패·경제 등 범죄에 '별표'를 달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별표를 삭제하고 세부적인 범죄 유형을 한정한다는 뜻이다.
또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를 기본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부패·경제 관련 일부 죄명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 보복범죄로만 한정해 축소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8월 수사 개시 규정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복구했던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어, 기존 법 취지에 맞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하지만 한동훈 당시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지만, 시행령상 수사 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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