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100일 집중 단속 실시

  • 공항·명동 등 주요 관광지 중심 단속…QR 설문 신고 확대·영수증 개선 등 다각적 대책 병행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100일간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100일간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약 100일간의 현장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이는 휴가철과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택시 서비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대상 택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현장 대응에 나서 왔으며, 공항~도심 간 부당요금 징수 및 근거리 승차 거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올해 6월 말 기준,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으며,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운전자 인식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려 자리를 옮기거나, 단속원이 없는 틈을 타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시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100일간의 현장 집중 단속 △QR(정보무늬) 설문 기반의 외국인·시민 참여형 단속 확대 △택시 영수증 및 호출앱 요금 표시 개선 △민원 다발 택시회사에 대한 평가 감점 강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집중 단속은 인천·김포공항과 명동 등 관광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승차 거부, 호객행위, 심야 부당요금 징수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시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QR 설문 신고 제도의 활용도 확대된다. 이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다국어(영·중·일)로 구성된 설문을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 연계한 팝업 구현과 ‘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이미 김포·인천공항 및 관광안내소 등에 명함식 안내물을 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택시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명시하고, 호출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 표기하는 등 택시 서비스 전반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시계 외 지역이 아님에도 요금을 임의로 추가하는 등 불법요금 부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 내 ‘민원 관리 항목’의 배점도 확대된다. 현재는 전체 1000점 중 300점이 해당 항목에 배정되어 있으나, 민원 다발 업체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 질서 확립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관광 성수기를 맞아 불법 택시 영업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대책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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